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7조 (기관표준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정보, 기준, 서비스 등을 표준화하여 공표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유ㆍ활용을 원활히 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접근 편의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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