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5조 (기관표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기관표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기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표준의 재검토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표준은 재검토 기간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다.
간사는 제1항의 적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간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기술의 변화, 표준의 필요성 감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기관표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간사는 제21조에 따라 표준화과제로 채택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화 추진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표준화과제를 폐지대상으로 간주하고 차기 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간사는 기관표준의 연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기관표준 메타데이터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3. 담당자4. 기관표준 전문5. 활동경위서
간사는 기관표준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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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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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