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5조 (기관표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기관표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기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표준의 재검토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표준은 재검토 기간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다.
③간사는 제1항의 적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기술의 변화, 표준의 필요성 감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기관표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⑥간사는 제21조에 따라 표준화과제로 채택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화 추진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표준화과제를 폐지대상으로 간주하고 차기 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⑦간사는 기관표준의 연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기관표준 메타데이터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기관표준의 명칭 및 번호2.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구분 및 사유와 그 연월일3. 담당자4. 기관표준 전문5. 활동경위서
⑧간사는 기관표준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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