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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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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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