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4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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