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0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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