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7조 (기초자료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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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3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3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19.>1.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예정자 포함) <개정 2025.9.19.>나. 제한연령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3.8.14.>다.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수련 중단한 사람) <개정 2023.8.14.>라. 병무청장 허가없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사람 <개정 2023.8.14.>마.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2.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예정인 사람3.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일자 연기자 및 귀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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