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1조 (입영통지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및 군별 분류 결과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장교로 역종이 분류된 사람에게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전자발송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입영 통지서를 전자송달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서 송달 결과 거주지 이동 및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및 열람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입영일시ㆍ입영부대 등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송달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한다.
④그 밖에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