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0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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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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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