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5조 (귀가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장은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사교육 중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등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귀가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가자에 대하여 영 제122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입영2.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3.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