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7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청(과)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제4조에 따라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2.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2조제5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는 때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 시 평가기준과 병적제적 당시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보충역 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한다.
제5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과목별 세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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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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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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