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수련기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2. "군전공의요원"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3. "군중견의요원"이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방부장관의 선발 및 채용을 통해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련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4.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8.14.>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써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써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의학계열 대학(원) <개정 2023.8.14.>5.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6.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專屬)되어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7. "기초교실"이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대학(원)에서 수련받는 전문의 제도가 없는 기초의학 계열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8.14.>8.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법과대학원 3년 과정의 교육기관을 말한다.9. "수의과대학"이란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관련 수의(獸醫)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수의학부 6년 과정의 단과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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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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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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