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6조 (퇴교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교육 기간 중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퇴교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질병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영 제122조를 적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2.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
③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신체검사 실시를 위해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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