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4조 (미입영한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후 처리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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