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9조 (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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