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4조 (지원 대상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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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는 영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ㆍ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는 영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ㆍ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14.>
②제1항의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수련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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