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1조 (병적편입 및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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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법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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