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1조 (병적편입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법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