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0조 (선발대상자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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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의무ㆍ수의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2. 법무분야: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부터 5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의무ㆍ수의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2. 법무분야: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부터 5일 이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5.9.19.>1.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025.9.19.>2. 수의사관후보생이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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