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0조 (선발대상자 확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의무ㆍ수의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2. 법무분야: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5.9.19.>1.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025.9.19.>2. 수의사관후보생이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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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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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