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4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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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자료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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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자료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인ㆍ허가 서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등)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구축한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동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시도행정, 새올)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모바일 지도점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 수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모바일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경우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의 사본은 메일로 사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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