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ㆍ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등의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수시지도ㆍ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ㆍ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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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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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