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ㆍ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등의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수시지도ㆍ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ㆍ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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