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2조 (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사업장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
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ㆍ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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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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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