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4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기획ㆍ수시 지도ㆍ점검은 대기ㆍ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의 지시 사항 또는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 인지 및 환경청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ㆍ폐수ㆍ폐기물을 우선하여 지도ㆍ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