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4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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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기획ㆍ수시 지도ㆍ점검은 대기ㆍ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기획ㆍ수시 지도ㆍ점검은 대기ㆍ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②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의 지시 사항 또는 현장에서의 위법 사항 인지 및 환경청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ㆍ폐수ㆍ폐기물을 우선하여 지도ㆍ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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