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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