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