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8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ㆍ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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