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자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ㆍ 관리기준 적용사업장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3.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