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9조 (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ㆍ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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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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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