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1. 제29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3.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4. 자율점검 신청분야 외의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지정폐기물, 악취, 비산먼지,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 배출시설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여부
②지정신청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할 경우에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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