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1조 (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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