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1조 (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