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ㆍ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2. 사업장 현황3.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가.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나.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 대책다.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라.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마.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방안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사.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5. 담당공무원 및 자율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계획6. 시ㆍ군ㆍ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7. 삭제
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대상 사업장 및 선정사유(환경오염 정보분석 결과 포함)3.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계획5.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6.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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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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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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