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ㆍ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ㆍ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지도ㆍ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2. 사업장 현황3.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추진계획가. 지도ㆍ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나.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 대책다.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대책라.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마.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방안바.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사.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중점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5. 담당공무원 및 자율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계획6. 시ㆍ군ㆍ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7. 삭제
③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대상 사업장 및 선정사유(환경오염 정보분석 결과 포함)3.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4. 해당 연도 지도ㆍ점검 계획5.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6.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