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2. 폐수배출시설3. 소음ㆍ진동배출시설4. 기타 수질오염원5.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6.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로 한정한다)
②자율점검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2.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다만 같은조 제2호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0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4.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ㆍ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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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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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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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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