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4조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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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지도ㆍ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경감시단의 지도ㆍ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리실태를 소속직원이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ㆍ총괄한다.
④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알리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점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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