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0조 (통합 지도ㆍ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ㆍ환경오염사고ㆍ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지도ㆍ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ㆍ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ㆍ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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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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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