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0조 (통합 지도ㆍ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ㆍ환경오염사고ㆍ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지도ㆍ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ㆍ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ㆍ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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