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ㆍ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ㆍ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ㆍ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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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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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