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6조 (품명 최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품명과 관련된 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은 상품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품명의 수정ㆍ추가ㆍ삭제2. 품명 해설의 수정3. 개별속성의 수정ㆍ추가ㆍ삭제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명을 삭제하더라도 진행 중인 입찰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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