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9조 (품목의 용도구분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목의 용도구분을 적용한다.1. 품목은 일반용 품목,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입찰공고용 품목 및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용도를 구분하며, 담당자는 품목 등록 승인 시 적합한 용도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2.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및 입찰공고용 품목은 물품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3. 시스템장비 및 복합상품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 다만, 각각의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물품관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품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구분을 일반용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4.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5.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별로 입찰공고용 품목을 1개씩 목록화한다.6. 물품관리용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목록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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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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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