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9조 (품목의 용도구분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목의 용도구분을 적용한다.1. 품목은 일반용 품목,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입찰공고용 품목 및 물품관리용 품목으로 용도를 구분하며, 담당자는 품목 등록 승인 시 적합한 용도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2. 계약용 품목, 시설자재용 품목 및 입찰공고용 품목은 물품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3. 시스템장비 및 복합상품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 다만, 각각의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물품관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품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구분을 일반용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4. 서비스에 해당하는 품목은 용도구분을 계약용 품목으로 한다.5.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품명별로 입찰공고용 품목을 1개씩 목록화한다.6. 물품관리용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목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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