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9조 (위탁을 통한 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록화 위탁단체가 목록화 자료를 직접 조사ㆍ연구하여 목록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목록화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목록화 위탁단체는 목록정보의 속성정비 및 최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담당자와 협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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