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2조 (식별기준 설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세부품명별 식별기준을 설정한다.1. 속성값으로 각 품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기준을 설정하고, 측정단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측정단위 항목을 추가한다.2. 속성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속성 항목의 명칭을 설정한다.3. 공통속성과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속성 항목을 설정한다.4. 같은 명칭의 개별속성 항목이 목록정보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항목을 사용한다.5. 다른 성격의 속성값이 혼합ㆍ중복되지 않도록 속성항목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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