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2조 (식별기준 설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세부품명별 식별기준을 설정한다.1. 속성값으로 각 품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기준을 설정하고, 측정단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측정단위 항목을 추가한다.2. 속성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속성 항목의 명칭을 설정한다.3. 공통속성과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속성 항목을 설정한다.4. 같은 명칭의 개별속성 항목이 목록정보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기존 항목을 사용한다.5. 다른 성격의 속성값이 혼합ㆍ중복되지 않도록 속성항목을 정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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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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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