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5조 (목록화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상품을 목록화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1. 공통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한다.2. 식별성: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한다.3. 단일성: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한다.4. 편의성: 상품정보는 검색이 용이하고 주요 특성에 따라 유사한 상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담당관은 상품을 분류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분류체계를 단일화한다.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행 품목과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를 미리 설정한다.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기준과 지침에 따라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4. 단순성: 분류명을 통해 상품의 주요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로고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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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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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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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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