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6조 (분류ㆍ식별번호 및 속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상품에 분류ㆍ식별번호 및 속성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1. 분류: UNSPSC 최신 버전을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다.2. 식별번호: 목록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국제유통표준코드(Global Trade Item Number, GTIN)을 참조할 수 있다.3. 속성: 국제데이터동기화시스템(Global Data Alignment System, GDAS)의 속성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품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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