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0조 (품목명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대표속성값]의 순으로 품목명을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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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품분류체계도
■ 목록화지침 [별지 제3호서식] 상품분류체계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부품명분류 | 비고 00 | | | | | 대분류명 | | | | | | 0000 | | | | | 중분류명 | | | | | | 000000 | | | | | 소분류명 | | | | | | 00000000 | | 품명 신설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품목명 부여 세부기준
1. 품목명은 주요 항목 및 속성값은 쉼표로 구분하되, 쉼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예) 냉장고, 동아기계공업, DAWE-20, 260L 2. 품목명에 크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 또는 '(따옴표)를 표시할 때는 특수문자를 사용한다. 예) '200mmx1m'의 경우와 같이 단위와 구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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