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3조 (속성값 기입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품목 등록 시 별표 4에 따라 속성값을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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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UNSPSC 매핑 검토서
■ 목록화지침 [별지 제4호서식] UNSPSC 매핑 검토서 물품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 | UNSPSC Ver(최신) | UNSPSC Ver(최신) | UNSPSC Ver(최신) | UNSPSC Ver(이전) | UNSPSC Ver(이전) | UNSPSC…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속성값 기입 기준
1. 속성값으로 기입하는 영문자 또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되, 자판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문자로 입력한다('×', '±' 등). 2. 속성항목 중 [옵션/기타]에는 속성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의 속성을 속성명과 속성값 사이에 쌍점( : )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 기입하되, 속성으로 보기 곤란한 설명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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