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4조 (측정단위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에 따라 측정단위를 표기한다. 다만, 표준단위가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대로 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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