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7조 (목록화 처리 시 점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신규 상품을 목록화할 때, 공통속성 및 개별속성 중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필수항목의 속성값이 누락된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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