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1조 (상품분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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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다.1. 상품은 최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분류한다.가.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나. 가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분류하되,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직접생산시설 기준이 기존 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 융복합상품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융합상품은 주된 기능ㆍ용도를 기준으로 일반품명에 분류하되, 새로운 기능ㆍ용도가 구현된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융복합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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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다.1. 상품은 최신 UNSPSC 분류체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순서로 분류한다.가. 상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나. 가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공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분류하되, 적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직접생산시설 기준이 기존 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 융복합상품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융합상품은 주된 기능ㆍ용도를 기준으로 일반품명에 분류하되, 새로운 기능ㆍ용도가 구현된 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융복합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나. 복합상품은 주된 기능ㆍ용도의 품명을 기준으로 융복합품명에 분류하되,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일반품명에 분류할 수 있다.다. 위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상품목록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상품 제조(또는 공급) 업체 등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기존에 분류된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하되, 유사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4.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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