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2조 (품명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상품에 품명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명을 신설하여야 하며, 품명 신설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청 접수 및 검토: 담당자는 품명 신설 요청을 접수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2. 상품목록심의회 상정 및 결정: 담당자는 품명 신설 또는 품명과 관련된 최신화 내용을 상품목록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3. 목록자료 입력: 담당자는 제1호의 검토 결과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4. 목록정보시스템 등재: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신설된 품명을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품명과의 차별성2. 신설 품명의 속성3. 기존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4.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수렴 필요성5.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 또는 구매계약상 필요 여부6. 서비스의 경우 조달청 계약부서, 조달통계 작성부서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 여부
담당관은 신산업 관련 품명으로 검토된 물품 유형 등을 공개하여 요청자가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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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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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