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12조 (품명 신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거래가 형성되는 유효한 상품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상품에 품명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명을 신설하여야 하며, 품명 신설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청 접수 및 검토: 담당자는 품명 신설 요청을 접수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2. 상품목록심의회 상정 및 결정: 담당자는 품명 신설 또는 품명과 관련된 최신화 내용을 상품목록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담당관이 긴급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3. 목록자료 입력: 담당자는 제1호의 검토 결과 또는 제2호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4. 목록정보시스템 등재: 담당자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신설된 품명을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품명과의 차별성2. 신설 품명의 속성3. 기존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4.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수렴 필요성5.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 또는 구매계약상 필요 여부6. 서비스의 경우 조달청 계약부서, 조달통계 작성부서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 여부
③담당관은 신산업 관련 품명으로 검토된 물품 유형 등을 공개하여 요청자가 품명 등록을 요청할 때 관련 내용을 목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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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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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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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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