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를 표기함에 있어 별표 6의 접두어 사용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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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
■ 목록화지침 [별지 제6호서식]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분류레벨 선택 | 분류레벨 선택 | □ 대분류(Segment) | □ 대분류(Segment)…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
1. 접두어 기호는 로마자(직립체)로 하며 접두어 기호와 단위기호 사이에 칸을 띄지 않는다. 2. 단위기호에 접두어 기호를 붙여 만들어진 기호는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해당 단위의 배량 또는 분량의) 단위기호를 형성하며, 양이나 음의 지수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단위기호와 함께 복합 단위기호를 형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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