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7조 (목록화 업무 흐름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품목록심의회(안)
■ 목록화지침 [별지 제1호서식] 상품목록심의회(안)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자 : 물품관리과장 ○○○ 사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주무관 ○○○ 4. 담당자/위탁단체 담당자 : 5. 요청자 : 6. 심의요청 사유 : 7. 심의안건 8. 검토사항 가. 나. 다. 9. 담당자 검토의견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목록화 업무 흐름도
1. 목록화 요청자의 업무 흐름도 품목 검색 | → | 기존 번호가 있으면 | → | → | 기존 번호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검색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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