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7조 (목록화 업무 흐름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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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록화 업무의 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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