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5조 (최신화의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기존 상품의 개선ㆍ변형,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따라 상품목록 자료를 수시로 수정ㆍ추가ㆍ삭제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록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