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34조 (원산지 국가별 코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관은 상품원산지 국가명을 별표 7의 국가별 코드명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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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품목 분류이동 내역서
■ 목록화지침 [별지 제7호서식] 품목 분류이동 내역서 순번 | 물품식별번호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후 | 변경 후 | 비고 (계약여부) 순번 |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품목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품목명 | 비고 (계약여부) 1 |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원산지 국가별 코드명
국가명(한글) | 국가명(영어) | 코드명 그리스 | Greece | GR 네덜란드 | Netherlands | NL 노르웨이 | Norway | NO 뉴질랜드 | New Zealand | NZ 대만 | Taiwan | TW 대한민국 | Korea, Republic of | KR 덴마크 | Denmark | DK 독일…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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