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5조 (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별표 5의 일반 원칙에 따라 측정값과 연계한 단위를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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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품분류명, 해설 및 식별기준
■ 목록화지침 [별지 제5호서식] 상품분류명, 해설 및 식별기준 1. 분류 관리 구분 | 품명 | 세부품명 | 세부품명 한글품명 | | | 분류번호 | | | 영문품명 | | | 품명해설 | | | 유 의 어 | | | 2. 식별기준 관리 순번 | 속성항목 | 속성값 예시 | 속성유형 | 비고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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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
1. 단위는 대소문자를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다. 2. 단위는 복수형을 만들기 위하여 'S'를 붙이지 않는다. 3. 단위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단위는 대문자로 쓰인 문장 내에 있는 경우라도 항상 소문자 기호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리터(liter)는 대문자 'L'을 사용한다. 5. 단위는 로마자(직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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