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28조 (특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특수단위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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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한글품명 및 영문품명 부여, 영문품명 한글화 번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한글품명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용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대표어로 한다. 나. 기본명은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칭(예: 측정기, 시험기 등)을 사용하거나 널리 통용되는 단수형의 명사나 명사구를 사용하되, 복합물품ㆍ복합재료 등으로 제작ㆍ제조되어 하나의 기본명으로 하기가 곤란한 품명에 대하여는…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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